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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4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14차&15차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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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07-11 조회수 328회

본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에서는

DB손해보험()과 사단법인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의 후원으로

2024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1415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금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아       래 ================================

 

1. 개 요

※ 신청대상 인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희귀·난치성질환 환우(한 가정 내 1명만 신청 가능)

 ▪ 지원내역 : 외래 및 입원진료비재활치료비수술비약제비특수의료용품 구입 및 대여비 등

 ▪ 지원기간 : 2024년 4월 1일 ~ 2024년 12월 31

 ▪ 지급방법

   - 선정된 이후 지원대상자별로 지원기간 동안 선지급한 의료비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대상자별 제출 서류 검토 후 환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2. 신청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안내

 ▪ 신청대상 인정 기준

   - 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해당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

   - 희귀질환 목록 지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의료비는 계속 지원되는 질환도 신청대상에 포함

 

 ▪ 질환 검색 방법

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희귀질환정보)에서 질환 검색

바로가기  https://helpline.kdca.go.kr/cdchelp/ph/rdiz/selectRdizInfList.do?menu=A0100

②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홈페이지 복지뉴스(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첨부파일에서 질환 검색

바로가기 ☞ https://www.kord.or.kr/bbs/board.php?bo_table=0604&wr_id=186

 

3. 제출서류

※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가구의 경우 첨부 01.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을 잘 살펴보신 후

     가정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구비하시어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01.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 첨부 02.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 첨부 0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04. 의료비 지원사업 자주하는 질문(Q&A)

 

4. 신청기간 2024년 7월 4일 () ~ 2024년 7월 18일 ()

                     ※ 신청 마감일인 2024년 7월 18일 (서류를 발송하는 것까지 접수 가능

 

5. 선정결과 공지예정일 : 2024년 8월 2일 ()

 

6.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

 

7. 접 수 처 (037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71(연희동현대싱그런 102동 지하 1

                    ‘1415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지원사업명(1415 의료비 지원사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14차 김진화 차장/15차 한득진 과장(02-714-5522/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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