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함께

격려하고 감싸주며 아껴주고 배려하는 사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전체 공지사항

(국회)'치매법을 퇴행성뇌질환 관리법으로 전부개정에 관한 청원' 상임위 상정(23.09.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양태 등록일 23-09-15 조회수 3,076회

본문

지난 5월 (사)대한파킨슨병협회 제도개선특위에서

파킨슨관련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으로

파킨슨법 입법 서명운동을 하던 중

관계당국이 치매법을 퇴행성뇌질환 법으로 개정은 검토해볼만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퇴행성뇌질환에는 파킨슨병, 파킨슨증후군, 루케릭병, 헌팅턴병등이며 저희 파킨슨질병이

가장 많은 발병수를 차지하여 일명 파킨슨관리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

국민청원은 5만명이 온라인으로 연서명이 쉽지 않고

그래서 5월 말에 국회의원 소개 입법청원을 하였고

'치매법을 퇴행성뇌질환관리법으로 전부 개정에 관한 청원이 한차례 법안소위 심사 연기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본회의에 상정 되었습니다.

8ac767e987df27cfeeddf9a2dac14cb8_1694757452_006.jpg

23.09.18.월. 14:00, 국회홈페이지, 국회방송, 유튜브로 시청가능 합니다.

​

많은 회원들이 관심있게 시청바랍니다.

​

PS . (사)대한파킨슨병협회의 '치매 및 퇴행성뇌질환 관리법' 전부 개정안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개인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