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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단체 판단기준에 대한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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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6-05-16 조회수 7회

본문


본 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 이사회는 2026년 5월 6일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본회의 정체성을 확 립하고 회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본 결의는 회원의 헌법상 결사의 자유 및 임의단체 활동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본 회의 목적과 운영질서에 중대한 충돌을 초래하는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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