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06 세부규칙 개정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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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6-05-16 조회수 7회본문
제5조(회원의 탈퇴 및 재가입)
<정관 제8조>
① 탈퇴서 제출은 방문, 우편, 전자문서,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 접수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은 준회원으로 분류하며,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③ 협회는 6개월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 지속 여부를 조사한 후 회원명부에 반영하고, 매 반기 1일을 기준으로 회원 수를 정산하여 반기 말(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에 회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명된 회원 또는 징계 절차에 따라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진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협회의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분쟁을 유발한 후 탈퇴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가입 제한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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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506개정세부규칙.pdf (68.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16 13:1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