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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문서)치매관리법을 퇴행성뇌질환 관리법으로 전부개정에 관한 청원 심사 연장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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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양태 등록일 23-08-28 조회수 2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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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입법청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시기가 중요해서, 

서명운동을 10만명으로 더 확대하지 않고 의원소개입법 청원으로 국회사무국에 제출한 입법 청원에 대한 심사연장 통지문서입니다.

10월 21일 까지 연장한다고 하니, 

민주당 의원이신 최종윤의원이 관련법을 준비한다고 하시는 그 법의 발의가 되면 통합처리 하려고 하는듯 보입니다. 협회에서 법 개정안을 준비했던 초안도 첨부파일로 올리니 참조하실 분은 참조 바랍니다.


참고자료) 청원원문, 치매관리법을 치매 및 퇴행성뇌질환관리법으로 전부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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