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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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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03-13 조회수 2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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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만진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총회 때문에 회원님들의 관심이 총회에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회에 대한 개념이 총회 = 임원선거로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 전자투표를 하는데 

왜 총회를 하느냐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셔서 총회에 대한 주요 개념 위주로 설명합니다.

(법제처의 비영리 사단법인 규정과 협회의 정관과 비교하여 설명)

 

1. 총회란?

     총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협회의 정관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총회의 종류

    총회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있으며, 통상총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관이 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를

    말하며, 임시총회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 회원의 5분의 1이상(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 소집 됩니다.

    소집절차는 소집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그 밖의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소집하게됩니다.

    『협회의 정관 제17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협회의 정관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회는 임시총회가 아니고  2023년 정기총회입니다.

3. 총회의 결정사항

     이사 또는 그 밖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민법 제68조)

  『협회 정관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협회의 정관에는 총회 기능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 내용에 따라서 2023년 정기총회와 병행하여 회장 등의 임원

      선출과  정관변경,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4. 총회의 정족수

    결의에 필요한 정수는 정관에 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협회의 정관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 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회를 개회(성원구성)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는 정회원 450명 중 226명 이상(위임장을 포함)이 반드시 총회에

     참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부장님들께 거듭 참석과 위임장에 대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5.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시 주요 내용 위주로 요약을 해 보면

     가. 총회와 선거가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총회 안에 선거와 정관변경,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 승인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3. 22. 일 전자투표를 하여 임원(회장, 이사, 감사 등)들이 선출되었다고 하여도 3. 23. 총회 개회를 위한 성원구성이

          안되면  즉, 총 정회원 450명 중 226명(위임장을 포함)이 총회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면 모든게 무효가 되며, 총회의사록

          공증을 위해 참석한 변호사 비용과 각종 회의를 위한 비용들만 지출되고 선거와 정관변경 등등 모든 것은 심의도 하지

          못하고 무효화 되기 때문입다.

     다. 따라서 모든 정회원님들께서는 총회 당일 최대한 참석을 하여 주시고, 만약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위임장을

           지부장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셔서 총회가 개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대한파킨슨병협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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