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파킨슨병협회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제39조제5항에 의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소정 양식>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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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
수 입 |
지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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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월 |
3,200,000 |
50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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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월 |
1,540,000 |
995,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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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3월 |
2,750,000 |
1,05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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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4월 |
7,860,000 |
3,248,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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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5월 |
8,110,000 |
5,927,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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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6월 |
280,000 |
713,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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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7월 |
100,000 |
720,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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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8월 |
210,000 |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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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9월 |
6,390,000 |
1,292,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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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 |
17,399,000 |
22,39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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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 |
2,740,000 |
3,238,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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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 |
1,765,500 |
1,98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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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2,344,500 |
42,199,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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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이월액 |
10,144,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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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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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월 |
지급목적 |
지급건수 |
대표지급처명 (단체명/개인)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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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취미 및 재능기부 "도파민음악회" |
500명 |
환우 및 가족, 일반인 등 |
5,83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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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파크골프대회, 수요산악회 |
200명 |
환우/가족/협회 관계자 등 |
5,349,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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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
환우 상담 및 찾아가는 복지 |
200명 |
환우 |
2,809,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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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소식지(계간지)발행, 파킨슨 관련서적 출판, 라디오파키슨 운영 |
2,000부 |
환우 및 관련기관 |
3,61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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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튜립 큰가족모임(전체헹사) |
500 |
환우 및 가족 |
20,747,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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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
치유를 위한 교육훈련 |
400 |
환우 및 가족 |
2,411,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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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복지단체 지원 |
다수 |
(사)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1,4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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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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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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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9,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