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파킨슨병협회
이사회(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협회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투명성과 소통부족이라는 막연한 사안으로 공공연한 업무방해와 근거 없이 계속되는 반복적인 민원제기, 카페에서의 끊임없는 논쟁 등으로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회원 간 반목심화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한 점 등 협회의 설립목적과 크게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들에 대하여 2020년 6월 23일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 및 제9조(회원의 상벌)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징계를 결정하였기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소 속 회 원 명
서울북부지부 민 호 식
부산서부지부 이 순 준
경기남부지부 이 종 우
서울동부지부 조 욱 제
<이상 4명>
2020.6.24. 협회 회원자격 제명과 사랑방카페 활동을 금지한다.
소 속 회 원 명
서울남부지부 공 현 정
서울동부지부 김 수 아
서울동부지부 정 지 형
<이상 3명>
2020.6.24. 사랑방카페 활동을 금지한다.
(사) 대 한 파 킨 슨 병 협 회 장